법률
보험계약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문의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필요 증빙 서류 준비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험사 위법계약해지서 작성
증빙으로 별도로 가입설계사가 설명의무 귀책사유 인정하기로 내용증명 해주기로 했습니다.
담당 설계사의 설명의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만큼 추가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어보이는데 보완 서류가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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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보험증권
2. 청약서
3. 상품설명서
4. 보험약관
5.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
6. 보험계약 관련 안내문
7. 보험계약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계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받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 기간, 보장 내용, 해지 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설명의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주기로 했다면, 이 내용증명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 외에도 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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