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할때 일용직과 프리...
원천세 신고할때 일용직같은 경우는 15만원 이하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 프리랜서로 신고할때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후에 지방세 신고를 하잖아요 홈텍스에서 바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천징수시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관계없이 세전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하여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이 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건당 33,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의 경우, 약 18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지급금액의 3.3%(지방세포함)로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프리랜서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이라면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지만 1,000원 미만이 되려면 지급금액이 33,333원 이하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지방세 소득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위택스와 바로 연동되어있으므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일용직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과세최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액에 대하여 모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따로 하셔야만 합니다. 서로 관할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옹근로자의 일당 15만원 비과세와 달리, 사업소득의 경우 비과세 적용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후 다음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다른 체계이고 징수기관 역시 상이하여 다소 번거럽더라도 따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일용직과 다르게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3.3% 공제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