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수습사원이 카톡으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회사규정 상 서면제출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원을 포함한 근로인원 기준으로 며칠 후 바로 중요한 인증평가가 있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가 평가기간이라서 중요한 기간인 걸 누구나가 다 압니다.
또한 사원 당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데 이분으로 인해 기본 매출을 이루지 못하여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뚜렷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무단퇴사로 발생될 손해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증빙이 객관적 효과가 있으려면 예로 어떤 자료들이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