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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미어캣300
당찬미어캣30021.09.09
수습사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수습사원이 카톡으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회사규정 상 서면제출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원을 포함한 근로인원 기준으로 며칠 후 바로 중요한 인증평가가 있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가 평가기간이라서 중요한 기간인 걸 누구나가 다 압니다.

또한 사원 당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데 이분으로 인해 기본 매출을 이루지 못하여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뚜렷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무단퇴사로 발생될 손해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증빙이 객관적 효과가 있으려면 예로 어떤 자료들이 포함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예견가능성이 있고 강제근로금지 및 위약예정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단퇴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은 실제 해당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증빙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습사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액수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므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