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교통사고가 났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쪽이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설명했는데. 상대측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 저한테 전화하더니 그냥 경찰서에 신고 때리라고 권하더군요. 이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피해자는 뭐를 얻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합의금? 아니면 그냥 상대 압박(?)용?
신고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고시 중과실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사고라면 가해자는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됩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가,피해자가 가려지기때문에 경찰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교통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측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으나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고 교통 사고 조사 이후에
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나오면 최소한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할 수 있어
과실 산정을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