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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5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잘 모르는데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이후 일정 연령에 다다랐을 때 연금소득을 수령시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각 기관들은 매년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은 각 기관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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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대상 소득으로서

    5월달에 다른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