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시 유도선 위반이면 100:0 나올까요?
제가 피해차량입니다.
상대방은 2차선(좌), 저는 3차선(직좌)이었습니다. 1~3차선 모두 좌회전 유도선 있었고요. 신호받고 출발해 횡단보도지나 유도선따라 좌회전하는 거의 동시에 2차선 차량이 절 박았습니다. 블박보니 전 유도선 맞게 넉넉히 돌고 있었고, 후방카메라상 상대방은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냅다 3차선 유도선 완.전. 침범해 제 차량 후미 찍었습니다.
접촉위치로 봐도 저는 좌측후미(뒷타이어보다 뒤쪽), 상대방은 우측 앞(앞타이어보다 앞쪽)인데 그냥 뒤에서 냅다 박아놓고 제가 더 크게 돌았어야된다는둥 피했어야된다는둥 억지를 부리네요.
당연히 100:0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우기고(현장조사하시는 분도 말안통한다고 함)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 저에게 과실 10이라도 먹이는거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무과실로 안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무과실로 안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해당 결과를 통해 분심위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유도선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넘어와 후미를 박은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도 가지 못하고(심의 위원 1명 변호사의 의견만 들을 수 있음)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기에 최초 과실을 산정할 때 100% 과실 인정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1차 과실비율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차선 주행중 다른차량의 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100:0과실비율을 보험회사가 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회피가능성, 주행속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게 과실비율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