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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키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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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시 유도선 위반이면 100:0 나올까요?

제가 피해차량입니다.

상대방은 2차선(좌), 저는 3차선(직좌)이었습니다. 1~3차선 모두 좌회전 유도선 있었고요. 신호받고 출발해 횡단보도지나 유도선따라 좌회전하는 거의 동시에 2차선 차량이 절 박았습니다. 블박보니 전 유도선 맞게 넉넉히 돌고 있었고, 후방카메라상 상대방은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냅다 3차선 유도선 완.전. 침범해 제 차량 후미 찍었습니다.

접촉위치로 봐도 저는 좌측후미(뒷타이어보다 뒤쪽), 상대방은 우측 앞(앞타이어보다 앞쪽)인데 그냥 뒤에서 냅다 박아놓고 제가 더 크게 돌았어야된다는둥 피했어야된다는둥 억지를 부리네요.

당연히 100:0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우기고(현장조사하시는 분도 말안통한다고 함)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 저에게 과실 10이라도 먹이는거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무과실로 안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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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무과실로 안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해당 결과를 통해 분심위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유도선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넘어와 후미를 박은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도 가지 못하고(심의 위원 1명 변호사의 의견만 들을 수 있음)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기에 최초 과실을 산정할 때 100% 과실 인정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1차 과실비율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차선 주행중 다른차량의 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100:0과실비율을 보험회사가 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회피가능성, 주행속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게 과실비율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