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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잉어185
착실한잉어18519.07.18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나요?

제 명이로 된 차를 시아버님이 모시는데...자주 교통법규를 위반하세요ㅠㅠ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으로 집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네요..ㅠㅠ

그거 저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나요? 은근 걱정이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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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때 집으로 오는 벌금고지서는 '과태료' 고지서 일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법규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전인 징계라서, 위에서 언급한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에 부과 되지요.

    또한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무인카메라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수 없기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즉 시어머님이 질문자님 차를 몰고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을 하면 벌금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 고지서를 질문자님이 (차량 명의자) 내셔야하지요. 허나 이는 원칙적으로 형벌이나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지서에 나오는 과태료를 내야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은 될수 있지만 형벌은 없으니 그점에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님한테 운전을 조심하라고 말씀 드려야겠지요)

    허나 '과태료'와는 다르게 '범칙금'이 있는데요.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따라서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입니다. 즉 '범칙'이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적인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재재를 하는것을 의미하며,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과태료보다 조금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 구류)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될 경우에 부과되므로, '차량명의자 (질문자님)'가 아닌 '운전자(시어머니)'에게 책임이 있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은 위반정도에 따라서 별점도 함께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어머님이 부주의하게 운전하셔서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집으로 온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없기에 괜찮겠지만, 우선 금전적인 손해가 크므로 시어머님과 운전하시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