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후지급금 불가능하다는데요?법적인 도움 요청드려요.
저희 아내가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브랜드에서 10여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당시 2022년에 잠실에 있는
면세점에서 근무중이었으며 아이출산으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었고
집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근무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내가 복직을 하게되면 출퇴근 시간이 1시간30분씩이다보니(왕복3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하원시간에 맞추기가 힘들다보니 고민끝에
아내의 직장에 복직을 하게되면 잠실매장으로 다시 복귀함을 확인후
직장근처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거주지(서울 노원)는 자가였고
직장근처 이사가게된 곳은(서울 오금동)전세였습니다.
이말씀을 드리는것은 자가인 집을
놔두고 굳이 연고지도 없는 직장근처에 전세로 갈 이유는 오직 육아문제로
인한 근무지 지역으로 이사하게된 이유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복직날짜에 맞게 겨우겨우 어렵게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이후에 2023년 9월에 복직을 할때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무지변경 로테이션을 통보받았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로테이션을 통보받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육아로인해 근무지
지역으로 이사까지 다하고 난이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기에
육아로 인해 이사까지 강행했음을
본사에게도 알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육아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을
인천공항으로 근무지변경 시키는것은
그만두라고 하는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차례 이사까지 진행한점을
어필하며 갑작스런 근무지변경은
육아를 하기에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또거절당했습니다.
그러하여 어쩔수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한참을 지내다가
저희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결과는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근무를 하기위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육아때문에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출근시간2시간이 걸리는 인천공항으로 근무지변경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아이의 하원을 시킬 방법이 없는데
단축근무를 어떻게 신청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와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본다니요..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하원 시간을 맞출수있다면 왜신청을 안했겠습니까..
사후지급금 미지급에 대한 이유가
저희로써는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억울하면 추가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복직날짜 근처로 전입신고한 서류제출까지 했는데 더이상 어떤서류를 내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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