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으로 200만원을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금년 연말정산에서 최종 200만원을 토해냈습니다.
울분이 나네요.
모든 상품 다 가입, 카드도 많이 사용, 인적공제도 3명이나 있는데 토해내면 도대체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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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수준이 높으신 걸로 보이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 넣으셨는데도 토해내신거라면 참... 안타깝네요. 퇴직연금, 주택관련차입금, 기부금 등 추가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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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의 감소
등에 따라 세액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월분 원천징수
기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더 징수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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