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비례보상 기준 문의
실손의료비 2012년 가입건 (외래 25만원 한도/병원별 공제) 과 2021년 실비 +비급여 3종 중복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질병 보상청구건의 경우엔 자부담금 거의 빠지지 않고 납부한 의료비에서 1,2천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 후 청구해보니(급여치료) 두 보험사 지급금액 합계가 의원급 자부담금 정도의 금액이 빠지고 입금이 되었더군요.
일반 양방병원과 원래 차이가 나는게 맞는지 보상기준 상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