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근로차 연차촉진시 기한언제까지???
24.02.01일 입사자 기준으로
11월이 연차9개 발생입니다
1차촉진시 사용기한을 언제까지로 해야되나요??
당년 12/31일??? 혹은 1년인되는 1/31일??
촉진시기는 나오는데 일자가 검색해도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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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기한은 당연히 연차소멸시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2025년 1월 31일이 연차사용 연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