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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21.10.06

프리랜서 피부양자 유지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 프리랜서로 취직하게 됐는데, 당연히 연 소득은 500만원 이상입 예정니다.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밖에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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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