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 입점 매장의 경우>
법적 기준: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함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이커머스(쿠팡, 네이버 등)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한 공동 할인 행사라면,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입점 매장주가 자발적으로 "우리 매장만 독점적으로 10% 추가 할인을 하겠다"라고 요청하여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장주가 자율적으로 더 많은 비용(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 커피, 편의점 등)의 경우>
법적 기준: 본사가 맘대로 전가할 수 없음 (사전 동의 필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본사가 통신사 제휴 할인이나 브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아 갈등이 잦았습니다.
현재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할인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용 분담 비율은 행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본사가 100% 부담하는 쿠폰 행사도 있고, 본사·제휴사(통신사 등)·가맹점주가 33%씩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 50%, 점주 50%로 분담률을 협의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반대했다면, 동의한 매장들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로 진행되므로 강제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독립 매장의 경우>
법적 기준: 매장주 100% 전액 부담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 매장(개인 카페, 개인 옷가게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세일이나 할인 행사는 당연히 매장주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할인을 해준 만큼 매장주의 마진(이익)을 깎아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