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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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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연히 보물같은걸 보게되면 어떻게하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거나 땅을 파다가 보물깉은걸 발견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혹시 본인이 가져도될까요?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 법같은게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려청자같은 보물이라면 문화재청같은곳에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정확한 내용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참고하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오래된 금은보화, 도자기, 무기류,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침몰선의 유물, 고대 유적터에서 나온 유물 등 발견하게되면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팔면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해당 유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만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발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물의 가치 일부 보통 30% 이하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각부처에 담당하는곳에
맡깁니다 진품으로 확인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신고자는 포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물은 개인소장을 하면 안됩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임의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발견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