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오래된 금은보화, 도자기, 무기류,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침몰선의 유물, 고대 유적터에서 나온 유물 등 발견하게되면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팔면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해당 유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만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발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물의 가치 일부 보통 30% 이하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