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주식에 비해 위험성이 크던데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실재하는 기업이 있고 앞으로 흐름을 예측할 수도 있으며
기업정보나 종목분석이 가능한 반면 코인은 백서외에는 정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오로지 차트에만 의지하여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코인이 위험한 인식이 강한데 제도화되면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개념이
가능할까요?
코인의 경우에는 주식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격제한폭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코인은 24시간 운용되는 탈중앙화 시스템하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하한가를 정해야 한다면
글로벌로 통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하한가가 도입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될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법으로 상하한가를 정하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시장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코인에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주식은 시장에 도입된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제도들이 생기고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코인은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투자자산으로 인정 받는 길을 걷고 있기에
아직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한 것입니다.
상하한가 제도를 운영하려면 코인 전체가 제도권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코인 시장은 민간 주도이며 비트코인 정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바가 있습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래소 등이 아닌 사설 거래소 인 등 이에 따라서 종목의 상하한가 등의 제한이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코인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상한가/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만 상한가/하한가 제도를 채택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가상화폐 특성상 위 제도를 도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코인이 만약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식과 같이 상한가, 하한가의 개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코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이 제도화 되어도 상한하가가 도입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코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코인마켓에 다 각각 상장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별도로 상한가 하한가 가격을 도입하면 글로벌 가격차이가 더 발생할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