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방금 출근하다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에 치일뻔 해서 넘어졌는데요
바로 그 여자분이 내리셔서 미안하다고 다친데 없냐고 말 하긴 했는데 저도 너무 놀라고 차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야한다고 하고 다음부터 조심 하라고 얘기 한다매
지금 나왔는데 오른쪽 팔로 지탱해서 넘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니 아프네요
또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를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팔이 부러진 건 아니어서 마음도 놀라고 근육 통에
살찍 까진 정도인거 같은 데
이걸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제라도 경찰 신고를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릴려고 하거든요
씨씨티비는 있는 장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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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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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제라도 경찰 신고를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릴려고 하거든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운행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라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