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 경우 일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빠가 월세 살고 있는 자취방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놀러와서 갑자기 정신 줄을 놓고 미친척을 해서 월세집 창문과 안방문을 부셔 놓았을 경우 일배상 책임으로 주인집 문과 안방문을 고칠수 있나요 아빠는 세대 분리 되어 혼자 살고 있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삽니다 주민등록상 분리 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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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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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주소가 다른) 가족끼리르 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 증권을 봐야 정확하기떄문에 이부분 확인후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별도 세대인 아들이 일으킨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