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돈을 차용증 쓰고 지원해드릴때 기간은?
안녕하세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연세가 지긋하셔서 큰 병원이 있는 서울 근처로 이사 오게끔
2억 8천 정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통 차용증을 쓸 때 원금 회수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던데 이 기간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최대한 원금 부담없이 이자만 내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 부모님께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입금을 해준다면 자식인 입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돈을 다시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괜찮나요? 제가 검색해본바로는 용돈 드리는 것도 일정 금액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10년동안 5천만원 맞나요?
3. 부모님께서 나중에 매매한 집을 자식에게 물려 주실 때 양도세?를 생각하면 집 명의를 처음부터 자식 이름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 현재 자식인 저는 무주택자이고 부모님 집을 매매하면 같이 살 의향이 있습니다 )
4. 현재 법인 사업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돈이 아닌 법인 돈으로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께 빌려주는것도 가능한가요?
5. 마지막으로 2억 8천을 차용증 없이 증여로 가면 증여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집을 사는 게 처음이라 예산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최대한 부담 없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0.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 형식이 차용이더라도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상환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자력으로 원금을 상환할 만큼 경제력이 없으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금전 대여시 2.17억 정도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 되기위해서는 결국 원금상환과 주기적인 이자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1과 같은 방향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직계 비속이 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비 상당액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해당 주택을 질문자 본인 명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부담측면에서 처음부터 질문자 본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4. 금전 대여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법인에 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사전증여가 없다면 약 3,500만원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