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지임차인(명의도용) 이용한 사기수법?
만난지 얼마 안 된 애인이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대출없이 현금으로 본인이 돈을 지불하겠다며 전세10억짜리 법인명의 집 (주상복합)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월세는 싫으며 자기는 전입신고도 안할거랍니다 이혼소송중이라)
해당매물 평균매매가는 20억이며
평균전세가는 8억정도 입니다
법인명의의 그 매물은 83%가 채권으로 근저당설정되어있고
잔금받음과 동시에 대출금전액상환,말소등기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1순위 전세권 설정도 하고요.
그런데 만난지 얼마 안된 애인이 제 명의로
대출없이 저렇게 큰 금액을 전세로 해준다는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명의가 제것이니 헤어져도 그 돈은 저 가지라더군요.
신종사기수법인가요?
전 제돈이 아니니 그 전세금은 날려도 상관이 없지만
대출없이 현금으로 계약하는데도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임대인과 애인이 한패라 치더라도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항으로 볼때 현금으로 애인이 지급하는것이 맞다면 사기로 의심해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하지 않는이상 특히사항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