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원룸은 따로 인테리어를 해도 되나요?
자가가 아닌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룸은 따로 인테리어를 해도 되나요?
다시 복구를 해야하나요? 하더라더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가가 아닌 곳이라면 인테리어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주인분과 서로 상의를 해서 한다면 상관없지만
본인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사시 원상복구이외의 것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ㅠ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원룸은 따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댜. 하기전에 허락받고 원상복귀 불가라는 항목은 받아놓는것이 좋구요. 하시고 싶가면 미리 어떤식으로 할껀지 구상해서 보여주시면 허락받기가 쉬어지겠죠.
질문자님 말씀처럼 자가가 아닌 임대를 한 공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형태나 인테리어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변형을 주게 된다면 나중에 나갈때 기존에 있던 형태로 원복을 하고 나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것은 힘들것같고
인테리어가 정말 하고싶다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진행하실수도 있을겁니다.
집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나중에 다 복구해놓고 가야해서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원룸에서 월세나 전세로 있는데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상황 같습니다 안 좋은 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집을 빼 줄 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저 같으면 절대 인테리어는 손대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용한 귀뚜라미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 문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집 주인의 허락을 받으신 후 인테리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인 허락을 받고 하셔야 하며 만약에 허락 없이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나중에 원상 복구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으면 인테리어 안 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룸 따로 인테리어는 가능 하나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 해줘야 할 수도 있어 계약시 계약서에 관련 사항 확인 해보시고 없다면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 하고 진행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복원가능한선에선 인테리어를 해도 됩니다만
벽에 못을박거나 건축물 프레임자체를 건드리는것은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해서
문의해 봐야되는 사항입니다.
원룸도 인테 리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사할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계획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