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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원숭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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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이 안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23년 11월 4일 계약하였고 1년 계약 하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저희 집 내부 수리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만기일(24년 11월 3일) 전에 이사 부탁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만기전이라도 언제든지 이사 가능하다고도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년 계약했어도 최소 2년은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 수리는 아무리 봐도 핑계 같은데 이런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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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임법에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명확하게 갱신 요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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