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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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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문의?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의거 연면적 10,000평인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및 구조변경이 필요하여 대수선 인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구조물보강에 대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 시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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