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이에 따른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2020. 05. 15. 16:57

일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각각의 인정되는 한도에 대한 내용과

다음과 같을 시 세무회계처리 방법은?   2019년 종교단체에 200만원 기부함, 귀속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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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기부금 별 세액공제 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0%

세액공제 : 1) 10만원 이하 100/ 110, 2)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 3천만원 초과 25%

2. 법정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4. 지정 기부금

(1) 종교단체기부금 有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2) 종교단체기부금 無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2. 2019년 종교단체에 200만원 기부함, 귀속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

종교단체기부금 有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한도 : 300만원 + min(600만원, 200만원) = 500만원

공제대상 기부금 : 200만원(한도 내)

세액공제 금액 : 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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