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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제가 아는 배달라이더 지점은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달에 600이상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안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기초소득자로 분류되어 기초수급을 받더라고요
임대아파트도 살고요. 임대료도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거주하더군요.
많은 라이더분들이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계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요로운삶
배달라이더들의 소득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소득 신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탈세하는 것이기에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있다면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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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오. 빛나라 하리 입니다.
배달라이더 플랫폼에서 3.3%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 으로 포함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단, 배달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가한왈라비167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는 소득 신고(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배달로 번 돈은 개인사업 소득으로 간주돼 매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보통 다음해 5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을 잘 몰라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고 교육·지원 사례도 있고 신고를 돕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한가한베짱이251
배달라이더 중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실제 존재핳며 결과로 기초수급, 임대주택 혜택 유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배달라이더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금성 수입 비중이 높거나, 여러 플랫폼 병행하거나, 사업자등록 미이해, 걔좌 분산 사용 등으로 국세청에서 잡히지 않는 소득이 발생하고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소득자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