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 수취건 중 건당 3만원 초과분에 대해
영수증 수취건 중 건당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해주지 않는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해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만원을 넘어가는 기업추진비는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증빙 접대비(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