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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포근한아몬드
결혼후 아이랑 와이프랑 살면서 세대주였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어 세대원으로 변경될시 연말정산같이 변경되는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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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공제만 못받을 뿐이지, 나머지는 사실상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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