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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낸 경우 상대방인지도 뜨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이 보낸 디엠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폰을 포렌식 했을 때 상대방과 본인이 메세지,사진,영상등을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고 그대로 있을 때는 지우지 않았으니 포렌식 했을 때 상대방이보냈을 때 상대방이 보낸 것이라는 정보도 뜰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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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인스타그램 DM에서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포렌식으로 본이의 기기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해당 콘탠츠가 저장된 시점과 발신자 정보일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히 누가 보냈는지 까지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서버 기록이나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기 내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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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네. 맞아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DM은 포렌식으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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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휴대폰에 남아 있는 원본 데이터의 변조 여부를 통해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보낸 것인지에 대한 법적 증거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데이터가 지워 지지않은 상태이며 변조나 삭제 시 복구 및 증명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것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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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영상이나 사진등엪대한것은 복원이 된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을 통해서 상대방과 본인을 구분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포렌식을 통해서 무조건 복원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복된 포렌을 할경우 이전회차에 복원되지 않은것도 복원될 가능성잎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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