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최근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 화, 수,목, 금 총5일이며 (월,목 4일은 08:00~13:30->5시간30분) (금 17:00~ 00:00->7시간)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지 않고 3일째 되는날 작성했습니다. 주소, 생년월일, 서명(싸인)을 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 서상에는 근무요일 월,화,수 체크가 되있었고 근로시간에는 08:00 ~ 12:00 로 3일만 일하는걸로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한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주휴수당 요구를 하면 바로 해고당할것 같아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면접볼때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주휴수당이 없다는걸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것 입니다.제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은 허위로 작성한게 아닌지 법적제제를 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 상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미리 주마다 근로한 날을 달력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면 실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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