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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병아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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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밥알 한 톨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살림을 하다보니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생기네요 제목처럼 종량제 봉투에 밥 한톨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쓰레기 업체에서 밥 한톨 같은 작은 음식물도 찾아내는지 궁금하네요 단순 호기심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과태료대상으로됩니다만 밥알 한톨을 찾을순없을것같아요. 찾을순없더라도 법으로는 위반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밥알 한톨이라고 있다고 해서 법이 위반이 아닙니다. 그거 일일이 찾는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구요. 누가봐도 음식물을 버렸다고 생각되는것이 과태료 대상인것입니다.

  • 종량제 봉투에 밥알 한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은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하지만 조금 섞일수 있습니다. 원래기준은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지역별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부산은 10만원이고 부천시는 1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 한톨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엄밀히말하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셔야하고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정도로 벌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는 없을겁니다 그정도까지는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마시고요 보통 위반사실을 찾아낼때는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서 인적사항을 찾아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된 내용도 사진으로 남겨서 같이 보냅니다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밥 한 톨 정도의 소량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밥알 한톨이 들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실제 보이지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