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배당이나 공적 연금소득이 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그 연금액도 공적소득으로 간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 지긒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