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인데, 직장인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이번년도 3월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이번이 첫 회사인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출생년도가 짝수로 끝나서, 2024년인 올해에 짝수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인건지,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로그인했을 때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뜨기는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서는 별말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결과지를 가져오라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안에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으면 저나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입직원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취직이 어려운 직장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것이 좋아요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고 개인에게도 만약 건강검진시에 발견될수 있는 병에 걸리면 의료비혜택을 못받을수있어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당해년도 입사자인 신규 입사자인 경우 건강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검진을 받지 않으셔도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을 거구요,
아마도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서 별도 검진을 받으라는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내년 부터는 의무검진 대상자로 분류가 되니 아마도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가 있을 듯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인의 경우에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사업주 라던지 등의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다시는 못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정도의 불이익이 있지만 질문자님 처럼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300만원 , 회사는 10만원 ~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올해 안에 받으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개인도 회사도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신입이시고 직장인이라서 건강검진 받으셔야됩니다.회사에서 신고를하셨다면 미검진받은사람들 공지를하실것입니다, 미검진시 과태료 발생되니 되도록 빨리받는것이 좋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이든 지역 건강보험이든 내 나이에 맞는 검진 시기가 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올해 입사를 했다고 해도 올해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제출용이 아니더라도 국가 건강 감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나중에 검진이 필요할 때 혹은 치료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2년에 1회씩은 건강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도 챙기고 불이익 없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 검진 대상자 이면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면 과태료 대상 입니다. 회사에서 검진 결과표 제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하라는 공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게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어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지금은 귀찮아서 가기 싫겠지만 아마 나중에 큰병을 얻을수도 있고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도 알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검진 받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를 입사 할 때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꼭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직장인 건강검진이라고 통보가 되거나 그러면 무조건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하구요.
건강검진은 일반검진이든 특수검진이든 매년 검사를 받아야 회사나. 본인도 부담이 없지요.
그리고 매년 본인의 출생년도에 맞추어서 해당항목은 꼭받아야 회사나 본인에게나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