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원팀에 새로 입사했는데,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데, 건강검진 대상자에는 뜨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검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예외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생이 2023년에 입사하면, 출생연도가 홀수이기에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이므로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

이 경우 2025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의 신입사원은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이므로 일반검진 대상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한 첫해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