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시 도배비용에 대해
현재 살 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1년 계약으로 1년 살고 작년 8월에 계약 연장을 하고 9월에 바로 부동산 한테 집주인이 경매를 넘어갈 거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 월세를 내지말고 그 월세분 몇 달 살다가 이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사를 가야되는데 이 집은 아직 낙찰은 안됐지만 이미 경매를 넘어가 진행중인 상태고 원래 퇴거 시에 발생하는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파손 등의 도배, 청소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다면 그냥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낙찰이 되어 낙찰자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도배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