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박스 자동결제 소비자보호법으로 환불 가능한가요?
짐박스에서 1달별로 결제를 하여 이용하게끔 되어있어서
이사전에 몇달만 사용해야겠다 싶어 1달을 결제했었는데
알고보니 자동 결제로 되어있었고 제가 이용하지 않는 사이에
또 한달이 추가로 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못한 기간동안 환불을 하고서 다시 결제하겠다
하니까 본인들이 권한이 없고 본사 전화번호도 없다고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용 못한 기간만큼만 더 늘려줘라 이래도 본인들이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나마 며칠이지 모르고서 몇달, 몇년 자동결제 쭉 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무슨 뭐 짐박스 환불 조항이
[구독 멤버십 환불 안내]
- 본 채널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결제 금액의 위약금 10% + 일할 금액 공제 후 가능하며, 이용하시는 지점으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렇다는데 사용 안했으면 위약금과 저런거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