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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때문에 발생된 어머니 명의의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우선 제가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데

차용증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보내드려고 하는데 실제 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데

차용증의 채무자는 아버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로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의 사용처를 보았을 땐 어머니를 채무자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작성자분께서 어머니 대출을 상환하시면 되겠지만 아버지통장을 통해서 해야한다 하더라도 사용처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버님을 채무자로 쓰시게 되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별도의 차용증을 쓰지 않을 경우 증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채무자는 아버지이기에

    이에 따른 채무자는 아버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출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출 원인이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차용증의 채무자를 아버지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대출 상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을 어머니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의 채무자는 어머니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대출 상환을 주도하고 실제로 갚는다면 아버지를 채무자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돈을 실제로 빌려간 사람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이 맞기에

    아버지한테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을 쓰실 때 무이자로 하실 경우 가족간의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이자를 넣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어머니로 하는 게 맞는것 같습니다. 대출이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요.하지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큰 의미는 없다 싶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하실것이면 채무내역서 등을 작성하실떄 상세하게 기록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때에도 명확하구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 현재 빌려드리고 나중에 받을 인물이 아버지라고 생각됩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어머니가 채무자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갚으셔야 하니 차용증의 채무자는 아버지로 하시고 아버지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