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 계약 후 중간에 이사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집을 계약을 하고 중간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위약금이 생기나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 되면 집에 파손된 곳들을 제 사비로 교체를 해야하는 건가요?
샤워기가 약할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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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예)계약만료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어 놓으셨다면, 계약 만료 전 이사하게 되면 본인이 집주인에게 한달 월세를 지불하거나 주인이 보증금에서 한 달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드릴겁니다.판례에서 계약만료 기한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의 잘 못으로 봅니다. 국토부 유권상해석에서는 1.2달전 이사는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않았고, 이정도는 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따르는 것이 맞고, 관례상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시 한달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갑니다.
파손된 부분은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 파손된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수압은 그대로인데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약하면 샤워헤드를 바꿔야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