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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참새132
헌신하는참새13223.10.20

월세 계약기간 중 전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월세로 계약하고 2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본인은 감당이 안되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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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협의 기간(만기6~2개월전) 해당 부분을 조정하면서 퇴거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사비용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만기해지되고 두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중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위 조건 변경을 거부하시면 되나, 동의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하신 상태라면 합의가 끝났다고 봐야하고 퇴거전에 합의 과정에서 이를 요구하셨어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면 만기까지 사시면서 세입자는 살건지 이사를 갈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년사셨으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쓴다고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계약 상태에서 5%만 올리면 되는데 그냥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셨으면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잘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