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방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4대보험료를 내고있구요.
연말정산 을 사장님께서 넣어주실때 지방세 환급금은 넣어주시지 않네요. 지방세를 직접 사장님이 내고 계신건지
확인이 불가한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지방세를 제가 납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방세 환급금도 제가 받는게 맞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환급받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환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가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구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할 때도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그래도 4월 중순이니 만큼 사업주에게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도 소득세+지방소득세이어야 합니다. 사장님께 정확하게 환급세액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되는 지방세 역시 같이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시 환급주체가
소득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여
주므로 환급시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지방세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거라면 당연히 환급받는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시어 지방소득세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셨다면 해당금액을 차감한 만큼 수령하셨을테고,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지방소득세만큼 더 수령하셨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