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도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이번에 새로운 물류센터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소매업,물류산업인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에 창고시설이 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당사가 해당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사용한 비용(건축공사,CM용역,감리비,부동산개발용역 등)은 전부 공제 가능한가요?
매년 물류센터 건설 관련 비용은 건설중인자산 처리 후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건물로 대체할 비용은 모두 창고시설 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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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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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세무대리인을 껴서 정확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있을 텐데,
될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만, 실질이 그것과 맞는지 확인 후에 적용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금액이 작지 않으니 문제가 될 경우 골치 아플 수 있으니 꼭 제대로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