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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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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전세 차용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전 부모가 자식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자식의 3천만원을 더해서

1억 전세에 살다가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 부터 자식이 받아 부모에게 1억을(자기돈 3천만원 포함한 돈) 모두 입금한 후에

이틀 후에

아들이 새로운 집에 7천만원 보증금에 전세로 들어 가면서 보증금을

부모로 부터 다시 계좌이체받아서 곧바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이 3년 만기가 되는 날이고

그 전에 2월 10일쯤에 부모 자식간에 전세금 차용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다고 해서

최초 1억 전세계약부터 새로운 7천전세까지 계약서를 첨부하고

각각 돈이 오고간 은행계좌내역을 첨부하고

7천만원중 돌려받지 못한 3천만원을 2025년 말까지 무이자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7천짜리 전세계약이 끝나고 자식이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받아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다가

돈이 생겨서 이달말에 부모에게 그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원에 대한 증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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