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소득 관련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수외소득이 초과되었다고 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수외 소득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만약 월급을 받고 있는 대표님이 다른 개인 사업장에 공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부분의 사업소득도 보수외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제외라고 고지서에는 기재되어있던데무슨소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에는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였는데
건강보험료 개정으로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를 초과시 별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게 되는데,
보수외소득란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급여)외에 소득을 칭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대표 즉,바지사장님이 4대보험적용을 받아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보수외소득으로 산출 됩니다.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역시 마찬가지 한곳에서의 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보수외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에서의 수입은 보수월액 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보수외 소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다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2022년 8월까지는 이런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 까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 이번에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면서
다른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수외 소득 보험료" 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그런 내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입니다.
돈 많이 벌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이나 급여 소득자의 급여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융, 임대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소득 관련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이란 급여 외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배당금소득, 예금 이자 소득, 연금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즉 급여 외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왔을 경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