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수외소득 관련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수외소득이 초과되었다고 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수외 소득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만약 월급을 받고 있는 대표님이 다른 개인 사업장에 공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부분의 사업소득도 보수외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제외라고 고지서에는 기재되어있던데무슨소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보수외소득이 초과되었다고 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수외 소득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만약 월급을 받고 있는 대표님이 다른 개인 사업장에 공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부분의 사업소득도 보수외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제외라고 고지서에는 기재되어있던데무슨소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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