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도 최우선변제권 받을수있나요?

지방(서울,경기아님)에 있는 상가에 세들어 장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를 내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쓴게 8년전쯤인데 계속 묵시적갱신이 되어 보증금,월세 변동없이 8년째 임차중입니다.

상가 보증금도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옛날에 쓴 계약서만 있고 확정일자도 받지않았는데

저희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있나요?

얼마전 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적으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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