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구입한물건이아니구미국현지에있는분이구입해서보낸건데관세청에서 세금15%내야된다구하네요
그세금을받는사람이내야하나요?만약에내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세금액이너무커서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받는 분이 내셔야합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물건을 받으실수 없고 기한이 지난다면 경매 등 임의처분 절차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