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과 케이비에스 송신료는 왜 분리해서 부과하는거죠?

한전 전기요금과 케이비에스 송신료는 왜 분리해서 부과하는거죠. 예전에는 케이비에스 송신수수료는 따로 고지서를 받지 않았던거로 기억하거든요.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날라오니 내기는 하는데요. 왜 분리해서부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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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는 케이비에스(KBS) TV 수신료가 한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한 번에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부터는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실제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TV가 없는 집에서도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고지하면, 만약 수신료가 잘못 부과됐을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도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전기요금과 묶여 있다 보니 수신료를 내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TV가 없어도 그냥 내는 일이 많았죠. 이제는 KBS가 직접 수신료를 고지하고, 납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