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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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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뒀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해봤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클릭해서 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고

근로일수 임금도 등록되어있는데

사유는 취소 기타 11번인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선택사항에 계약만료 라는게 앖던데

나중에 실업급여 심사 할때 문제되나요?

서류들고오라하는지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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