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잇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연말정산 시 남편이 장인, 장모, 자녀 기본공제 / 저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받고 카드는 부부 각자 명의로 하고 한쪽으로 몰지 않습니다.
(남편 연봉이 저 보다 약간 더 많아 한쪽으로 몰지 않고 각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번 연말 정산 시 남편은 환급을 받고 저는 못 받아서 올해 대학생 되는 자녀를 제가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기존처럼 남편쪽으로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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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공제는 하시던대로 남편분쪽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