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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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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에 이사 온다고 요청시 상황이 안되서 거부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일이 5월31일로 되어있고, 별다르게 조건이 표기된건없고, 세입자가 단지 구두상 24~25일 정도에 이사 올수도 있다 했습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나 약간의 수리가 필요해서 세입자가 요청한 날에 잔금치루고 이사를 온다해도 못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31일에 밖에 안된다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계약서상에는 잔금일이 31일이다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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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일은 곧 계약의 시작일로서 계약했다면, 임대인이 굳이 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을 5월 31일로 고수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일자에 이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상호간의 신의성실한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임차인의 이삿날을 감안하여 당겨서 조정해줄 수만 있다면, 계약일자를 수정하여 변경해주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및 입주일이 5월31일인경우 계약내용처럼 31일이전에 입주하는것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가능하여 받아드리시는 경우 반듯이 잔금을 다받고 입주시키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사정을 미리 알려주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지 24,25일 이사계획을 한 임차인이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만하게 협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잔금일 31일로 계약서상에 작성 했고 임차인이 31일에 잔금을 치를 수 없을 경우 임대인(본인)이 계약취소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일주일이나 보름, 한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특정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이게 시간적 여유와 지급을 알려야 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