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중국에서 도매업자를 통해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싶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개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늘면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개인판매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사업자 통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물품을 판매하려면 꼭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만 물건을 들여와야하나요?????
다들 매출이 많지 않은 초창기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판매자로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목적이면 꼭 사업자통관으로 물건을 들여와야한다면 초창기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서 물건을 어떻게 들여와서 판매하나요?
그냥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와서 파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관세사입니다.
판매용 물품은 필히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다음 판매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들어온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밀수"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꼭 주의해 주세요. 사업 초기에 사업자 내지 않고 하는 건 법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통관 자체는 개인 명의로, 즉 개인 직구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과 달리 납부하시는 세금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 등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명의로 일반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이란 결국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해당 부분을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비용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규모가 커지시면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며, 판매 시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등의 일시적인 거래는 가능하나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