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중국 배송대행지를 통해 사업자 통관후 받은 물건들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개인직구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나 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용기준 수량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모두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자가소비용으로만 용도를 한정하여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전파법의 경우 1개 물품까지 비대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국내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해야하며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하여야 하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와 수입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이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직구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여 면세 및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물품가격이 150불(미국 200불)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을 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물품은 사업자가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외국에서 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목록통관제도와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관세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직접 통관한 다음에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를 하는 것은 결국 물품의 판매경로가 온라인이고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일 뿐 정식 통관 후 사업자간 거래를 하는것과 통관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며,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1대까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직구는 개인통관고유호를 통해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며 판매자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게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하여 판매하는 판매용 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직구와 사업자 통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액물품의 면세 적용가능여부입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직구시 면세 등이 적용되지만 사업자통관시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사업자통관고유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인지 자가사용목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관부가세도 납부하게 되며 보통은 간이세율로 15~18%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 및 통관 후에야 국내 물품 판매가 가능하며, 부가세 및 관련 세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식기나 식품 혹은 전자기기 등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사용물품이기에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 통관 시에는 수입요건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실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내(미화 150불)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으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협조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전액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부가세 정산시 환급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