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좀 알려주세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서류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결정세액 = 원래 1년동안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
위 금액들을 차감해서 -가 나오면 환급이고 +가 나오면 추가납부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이 나온다고 하면 몇월에 환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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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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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가감소득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이고,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입니다.
환급은 3월 급여에 합산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명세서 등을 작성한 결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결정세액이 산출된 소득세액이고 여기서 기납부세액 차감시 - 금액이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으십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급여지급하실 때 정산해서 지급을 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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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